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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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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종목 및 정원

제2조(설치 종목 및 정원)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세부종목 및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인사업무담당 실·과장 및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내용 4. 의제 5. 기타 중요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단원의 자격 요건

제4조(단원의 자격 요건) 조례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인사기록

제5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6조 임용서류

제6조(임용서류)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선수등록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실적증명서, 경기지도자자격증 사본 각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신원진술서 1부 8. 졸업(예정)증명서 1부 9.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10. 명함판·반명함판 사진 각 4매 ② 임용계약서 및 입단신청서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서약

제7조(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증명발급

제8조(증명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단원등급

제9조(단원등급) ① 시장은 단원의 등급을 신규임용 시 경기성적 등 평가를 통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경기성적 산정기준은 별표 3, 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 우수선수 영입비 등

제10조(우수선수 영입비 등)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군포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시장은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에게 영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계약 기간에 다른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후 2년간 군포시청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계약 기간에「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④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 용어의 정의

제11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연봉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2. “수당”이란 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국가대표수당 등을 말한다. 3. “보수의 일할 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봉” 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 운영경비를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5. “여비”란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의 출장비를 말한다. 6. “운영경비”란 운동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등을 말한다.

제12조 단원의 보수

제12조(단원의 보수) ①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단원의 연봉은 매년 1회 별표 6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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