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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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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14.>

제2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제2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이하 “소유자”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이행실태보고서

제3조(이행실태보고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7.9.29.>

제5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등

제5조(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등)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14.>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가 접수되면 부담금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기준에 의한 감면 비율을 부담금경감률 결정일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9.14., 2023.12.12.> [제목개정 2015. 9.14.]

제6조 미이행실태통보서

제6조(미이행실태통보서)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을 미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이행실태통보서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 제 2023.5.1.>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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