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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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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음성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 상호 대 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10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3. “도시재생사업시행자”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과 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주민협의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 주도로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의 창조적 역량 증진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을 지원한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참여

제5조(주민의 참여) ① 음성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의 성별ㆍ연령ㆍ계층ㆍ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제6조 주민협의체

제6조(주민협의체) ① 음성군 주민은 도시재생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의 사용 명세(明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이용시설

제7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운동ㆍ휴게ㆍ학습ㆍ회의ㆍ공연ㆍ전시 공간 등 군민의 문화ㆍ여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2.28.>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0.12.28.> 5.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민으로 구성된 사업 주체가 운영하는 공동시설 <신설 2020.12.28.> 6.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개정 2023.10.5.> 7.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6호와 유사한 용도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0.12.28, 개정 2023.10.5.>

제8조 도시재생위원회

제8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음성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음성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8조의2 전문가 자문회의

제8조의2(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또는 분야별 코디네이터 2.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 3.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원 중 전문가 4. 도시재생사업의 식견이 있는 젠더 전문가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2.28.]

제8조의3 수당

제8조의3(수당) ①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가 등의 컨설팅,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경우 엔지니어링 기준단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9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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