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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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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음성군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치로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통합관제센터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음성군이 구축·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정보주체 및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사전의견 수렴

제7조(사전의견 수렴) 군수는 제4조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영상정보기기의 추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8조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8조(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이하“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보호책임자는 부군수가 수행하며,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5.>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음성군 홈페이지 및 음성군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내

제10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제10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제11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파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2조 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제12조(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군수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군수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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