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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3-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태안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안군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안전 예방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제6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안전문화 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장 지도 4. 산업재해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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