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22.8.29.>
태안군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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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22.8.29.>
제2조(세입)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30., 2022.8.29.> 1.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개정 2011.11.30., 2022.8.29.>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11.11.30., 2022.8.29.> 3.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개정 2023.12.12.>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2.8.29.>
제3조(세출)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22.8.29., 2023.12.12.>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세출예산 편성 후 발생하는 잉여금은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전출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드시 전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20., 개정 2022.8.29.> [종전 제1항은 삭제 2022.8.29][종전 제2항은 제목 외의 부분으로 이동 2022.8.29.]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8.29., 개정 2023.12.12.>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8.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30., 2023.12.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관할 수산자원연구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09.04.13, 2018.8.29., 2018.12.31., 2021.4.9., 2023.12.12.> 1. 태안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각 1명 <개정 2011.11.30.,2022.8.29.> 2. 한국수산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장 3. 태안군어촌계협의회장 4.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업인 중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개정 2011.11.30., 2022.8.29.> 5.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4명 <개정 2011.11.30., 2022.8.29., 2023.12.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1.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30., 2022.8.29.>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22.8.29., 2023.12.12.> ②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12.>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8.29., 2022.8.29., 2023.12.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12.> [제목개정 2023.12.12.]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1. 특별회계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특별회계 사용계획 <개정 2018.8.29> 3. 특별회계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12.12.>
제11조(지원방법)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사업은 태안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