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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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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와 인공구조물,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비용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비용) 군수는 제3조의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일시사용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청서에 제반 증명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7조 점용 시설

제7조(점용 시설) ① 삭제 <2019.12.2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8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제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9조 공사시행

제9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19.12.20.>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괄적 금액을 미리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낼 필

제10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다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9.12.20.>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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