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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태안군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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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제2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의 보수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 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2.> 2.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 층별 개요서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3.12.12.> 4. 옥내 배관분리공사도면(수전분리공사만 해당) <개정 2023.12.12.> 5.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할 수도 있다. <개정 2023.12.12.>

제4조 공사의 승인

제4조(공사의 승인)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신설공사 <개정 2023.12.12.>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개조공사·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개정 2023.12.12.> 3.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2.>

제5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5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급수공사 신청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급수공사비 외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3.12.12.>

제6조 공사의 시행

제6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군수는 도로의 굴착 또는 자재수급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공사 시행기간을 별도로 정해 급수공사를 시행한다. <개정 2023.12.12.>

제7조 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 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 대상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2.>

제8조 대행업자 시공 지명

제8조(대행업자 시공 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을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관련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3.12.12.> 2.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3.12.12.> ④ 대행업자의 공사 지정과 공사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12.12.>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와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개정 2023.12.12.> 2.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특수 장치를 사용할 때 <개정 2023.12.12.>

제9조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 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12.>

제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산출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 <개정 2023.12.12.> 3.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개정 2023.12.12.> ②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관급, 조달청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1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 가압시설 설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12.>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개정 2023.12.12.> 3. 특수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낙서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저수조 설비의 설치

제12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① 군수는 저수조 설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3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계량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규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지하 1톤, 지상 3톤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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