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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에 의거 상수도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5. 14., 2009.9.15., 2022. 4. 15.>

제2조 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 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2.28.><개정 2023.12.12.>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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