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진안군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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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2.10.17.>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시설 개축 또는 수선 비용(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소상공인 단합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7.30.> ④ 군수는 공공시설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⑤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4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최대 1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12.>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1년 이상 같은 업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30., 2022.10.17., 2023.12.12.>
제6조(이차보전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7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사업의 지원시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그 밖에 필요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접수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자격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3조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② 군수는 제4조의 특례보증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여부 판단 후 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한다. <신설 2018.7.30.>
제11조(우선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 수준의 소상공인 2. 그 밖의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3.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제12조 ① (지원 제외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2.10.17.>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 하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 동일장소, 동일업태에 대해 1천만원 이상 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인삼·홍삼 제조 가공 업체 4.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별표에서 정하는 유흥업, 사치품 판매 등 사회적 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 하는 경우 2. 상공업육성기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3. 별표에서 정하는 유흥업, 사치품 판매 등 사회적 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