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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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쓰레기 중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가전제품ㆍ가구ㆍ사무용기자재ㆍ냉난방기 등을 말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써 건설폐기물과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써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관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책무)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의 조치) ① 군수는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해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 (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군수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해야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폐기물관리 지역 내 폐기물 수집·운반은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③ 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11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고령화, 가구 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별표 7”와 같다.
제12조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지정) 군수는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하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