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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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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만남의 날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몰민”이란 용담댐 건설로 살던 곳이 물에 잠겨 고향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만남의 날”이란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에서 입안하여 군수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이하 “수몰민 만남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수몰민 만남의 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 수몰지역 읍·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수몰지역 읍·면 망향제 추진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나. K-water 용담댐지사 지사장 다. 용담댐 관련 단체장 및 기관장 라. 수몰민 중 당연직 위원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몰민 만남의 날 지정 입안 2.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 계획 입안 3. 그 밖의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회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과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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