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만남의 날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만남의 날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몰민”이란 용담댐 건설로 살던 곳이 물에 잠겨 고향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만남의 날”이란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에서 입안하여 군수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이하 “수몰민 만남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수몰민 만남의 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 수몰지역 읍·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수몰지역 읍·면 망향제 추진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나. K-water 용담댐지사 지사장 다. 용담댐 관련 단체장 및 기관장 라. 수몰민 중 당연직 위원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몰민 만남의 날 지정 입안 2.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 계획 입안 3. 그 밖의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회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과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