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2023. 12. 12.>
영덕군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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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2023. 12.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 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와 수용자가 자기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3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0.11> 1. 사설공용급수장치: 5호 이상의 영세 주민이 공동 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급수장치: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 급수를 받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 1. 급수공사 시행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3. 설치장소 지적도 사본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가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5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설공용급수전은 기준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1. 설치위치의 약도 <개정 1999.10.01.>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인서 5.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6조(급수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1., 2023. 12. 12.>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 공사의 범위는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 의견에 따라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 2023. 12. 12.>
제8조(공사의 이행)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0.11>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③ 조례 제7조의 기본 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의한 급수 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 업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23. 12. 12.>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5조의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1. 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인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체납권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및 수혜자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2> ③ 제1항의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 위원회의 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1>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