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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3-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사업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독서문화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2.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3.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4.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 5.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6.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 7.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8.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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