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1.10.28., 2023.12.13.>
강서구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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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1.10.28., 2023.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7.10.]
제3조 <삭제 2016. 11. 04.>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2.13.]
제4조의3(점검장비의 대여)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등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등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 2011.10.28., 2016. 11. 04., 2020.7.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12.13.>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0.28., 2023.12.13.>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13.> 5. <삭제 2023.12.13.> 6.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23.12.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0.1.11, 2011.10.28., 2016. 11. 04., 2020.7.10., 2023.12.13.>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23.12.13.>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척제 <개정 2016. 11. 04.> 3. 방향제 4. <삭제 2023. 12.13.>
제9조(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1. 10.28., 2023.12.13.>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신설 2023.12.13.>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신설 2023.12.13.>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신속히 정비할 것 <신설 2023.12.13.>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2020.7.10.,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