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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농공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철원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1989. 1. 16>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임시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4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 12. 13.>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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