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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군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ㆍ운용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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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법령 등에 의해 도시계획설에 편입되어 공공용지로 사용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4>

제2조 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편입토지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보상에 관한 임시특별회계(이하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9. 11. 17. 2011. 6. 24, 2017. 12. 29., 2023. 8. 9.> ②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매수자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 재원

제3조(재원)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액<개정 2017.12.29.>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

제4조(용도)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17.12.29.> 2.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3.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4. 도시계획과 관련한 소송의 부대경비 및 배상금 등 <신설 2011. 6. 24>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1. 6. 24>

제5조 보상원칙

제5조(보상원칙) ①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한 편입토지의 매수보상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7. 2023. 8. 9.> ③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 12. 13.>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15.>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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