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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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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3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방재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互選)하여 선출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방재단의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 읍·면 단위 방재단

제4조(읍·면 단위 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단원은 거주지나 주소지 등에 따라 읍·면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③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 방재단의 임무

제5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6. 이재민·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활동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해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읍·면 방재단의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단장의 직무 등

제8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방재단의 운영

제9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방재정책 수립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방재단에 방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11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면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 방재단 소집

제12조(방재단 소집)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증폭기 또는 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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