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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6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를 조사하여 통계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군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예방대책에 적극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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