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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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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2조

제2조 삭제 <2023. 12. 13.>

제3조

제3조 삭제 <2023. 12. 13.>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2.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 3. 삭제 <2023. 12. 13.>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 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3. 12. 13.> 1. 징수관: 철원군 부군수 2. 분임징수관: 경제진흥과장 3.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업무담당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서식의 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13.>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13.>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2. 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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