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철원군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서 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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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철원군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서 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철원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열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유지·보수 관리 및 자료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새로 정한 휴관일을 7일 전까지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자료의 기증) ①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를 접수한 경우 표준 자료관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해당 자료를 장서에 포함시켜 대출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해당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변형·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3.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4. 도서관의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사항
제7조(자원봉사자)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관 시설 안내 봉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독서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문화 또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 나. 도서관 이용자 다.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도서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