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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에 따른 철원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구 및 직무

제2조(기구 및 직무) ①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 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의회사무과장

제3조(의회사무과장)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의장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전문위원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안 등 사무를 처리하며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사무과에 둔다. <개정 2022. 12. 21.> ② 정책지원관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의결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 지원 2. 의원발의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안 작성 3. 삭제 <2022. 12. 21.> 4. 주요사업 현장 확인 업무 5. 삭제 <2023. 12. 13.> 6. 관내 유관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의원간담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1.>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 일반적 사무도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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