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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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무주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8.18.>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무주군 군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제7조(세율)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7. 12.]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21. 7. 12.>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2014.8.18.>
제9조의2(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8.18.>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8.18.>
제11조(세율)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