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주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1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및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11., 2023.12.13.>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