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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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삼거리), 설천면(삼공리, 심곡리) 일원으로,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사항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각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관광특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관련 업무담당부서 국ㆍ실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무주군의회 의원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구천동관광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광특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