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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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대상자) 화순 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화순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08.06., 2023. 12. 13.>
제3조(군민의 상 종류) 다음 각 호의 부문에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08.06., 2023. 12. 13.> 1. 지역사회 발전부문 2. 지역사회 봉사부문 3. 교육문화관광 부문 4. 산업경제부문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3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화순군의회 의장, 군단위의 기관·사회단체장, 부서장 및 읍·면장 또는 개인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 예정일 60일전까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30명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 7.26, 2019.08.06., 2023. 12. 13.>
제5조(군민의 상 심사)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8.06.> 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화순군의회 의원 5인과 노인, 여성, 청년, 농민, 언론계 등 각 1인을 포함하여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18인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1. 7.26, 2019.08.06., 2023. 12. 13>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 후보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수상방법) 제6조에 따라 심사 결정된 수상자의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2.30, 2023. 12. 13.)
제8조(시상) 군민의 상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 시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9.08.06.>
제9조(이중 수상 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제10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