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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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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화순군 금고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 금고의 지정

제3조(금고의 지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4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① 군수가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금고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촉 후에도 또한 같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금고지정의 절차

제12조(금고지정의 절차) ① 군수는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90일 전까지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공고해야 하고, 「은행법」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정함)에 통지해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만료 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4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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