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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3-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ㆍ세출의 범위

제2조(세입ㆍ세출의 범위)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6.>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금 3.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6.> 1. 융자상환금 2. 반환금 3. 수선유지비 4. 적립금 및 예비비 5. 공공요금 및 제세 6. 그 밖의 운영비 등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화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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