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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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67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야영데크, 관리동, 화장실, 주차장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캠핑장을 관리ㆍ운영하는 화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와 운영)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 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장일) 캠핑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해 캠핑장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점검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예약) ①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전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 전액을 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정한 기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13.> ③ 관리자는 캠핑장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이용정지되었을 때 그 사실을 예약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3.>
제7조(사용료) 캠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 사용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전액감면 가.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주민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사.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3. 6. 30.> 아.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9조(예약금의 반환) 납입된 예약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개정 2023. 12. 13.> 가.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 또는 예약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때 나. 기상재해 등으로 캠핑장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다. 캠핑장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이용정지되었을 때 2. 일부 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20%를 공제한 금액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40%를 공제한 금액 반환 다. 사용자가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60%를 공제한 금액 반환 라. 사용자가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미이용할 경우 예약금의 80%를 공제한 금액 반환
제9조의2(예약금의 배상) 제9조제1호다목에 따라 캠핑장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이용정지되었을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예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배상 기준일은 관리자가 통지한 날에 따른다. 1.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20% 배상 2. 사용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40% 배상 3.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60% 배상 4. 사용일 당일 예약취소 또는 이용정지하는 경우 예약금의 80% 배상 [본조신설 2023. 12. 13.]
제10조(시설 사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변경, 퇴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시설에 대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