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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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조성·관리 계획 등)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설치 및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2.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 3.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할 것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원활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설계 디자인 3. 주민참여 교육계획 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단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화순군의원 2.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3. 디자인, 안전, 아동, 조경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은 자문단 운영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제6조(자원봉사활동)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킴이 위촉)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어린이공원 등 위생관리, 시설물 점검 및 사고 예방 등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 조성 및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