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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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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과「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제4조(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 위탁ㆍ대행의 제한

제5조(위탁ㆍ대행의 제한)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그 밖에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도의회 동의

제8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억원 이하인 사무 6.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 내용

제9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제9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10조 계약체결 등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사무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명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 6. 위탁ㆍ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비 등을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위탁ㆍ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제11조(위탁ㆍ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도지사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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