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특정지방보조사업자”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에 지출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제5조(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시ㆍ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보조율은 3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6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① 제4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도지사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전북자치도 시책사업 등 전북자치도에서 적극 권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7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ㆍ군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내용을 교부받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0.>

제8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제8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公募)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도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

제9조 교부신청

제9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0조 교부결정 등

제10조(교부결정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적정성 2.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3. 산정 금액 4. 자기자금 부담능력(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액의 상당분을 자체 부담하거나 법령 및 지방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여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북자치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도 포함된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교부결정 통지

제11조(교부결정 통지)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교부방법

제12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