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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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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제3조 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역 내 공유재산(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한정한다)의 매각수입<개정 2018.12.18.>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4. 그 밖의 수입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측량·설계·감정 및 소송관련 배상 등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위탁 사업비 3. 그 밖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필요 경비

제6조 그 밖의 운용

제6조(그 밖의 운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12.18.>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지역균형발전사업 위원회

제7조(지역균형발전사업 위원회) 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 2.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12.18.>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임ㆍ해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8.12.18., 2023.12.14.> 1. 도시계획, 교육, 복지, 보건 등 각계 전문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균형발전사업 관계 공무원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12.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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