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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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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함평군의회의 회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4., 2023.11.29.>

제2조 연간 총 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 50일 이내로 한다.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함평군의회 의장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2022. 1.12.>

제4조 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22.1.1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

제5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기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심의안건

제6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2.1.4., 2023.11.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22.1.12.> ③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외한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되, 총 선거 후 최초 집회하는 임시회에서는 의회의장, 의회부의장 선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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