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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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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고성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 재원조달, 행사운영 2.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 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4.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공연ㆍ전시 등을 포함한다)의 기획 및 운영 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된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 9. 문화ㆍ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10. 국가ㆍ경상남도 및 고성군이 위탁한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단의 재산

제5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시설운영,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업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검사 등

제9조(보고, 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 파견

제10조(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된다.

제12조 입장료의 감경 등

제12조(입장료의 감경 등)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경상남도고성공룡세계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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