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고성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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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고성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명칭)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 재원조달, 행사운영 2.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 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4.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공연ㆍ전시 등을 포함한다)의 기획 및 운영 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된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 9. 문화ㆍ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10. 국가ㆍ경상남도 및 고성군이 위탁한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시설운영,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업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된다.
제12조(입장료의 감경 등)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경상남도고성공룡세계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