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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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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전부개정2023.12.14. 조 2863> 2.“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4.“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5.“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6.“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의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개정2023.12.14. 조 2863> 2. 투자유치촉진지역<개정2023.12.14. 조 2863> 3.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호이동2023.12.14. 조 2863>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입지보전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14. 조 2863>

제5조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제5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신ㆍ증설 기업지원

제5조의2(신ㆍ증설 기업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23.12.14. 조 2863〕

제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14. 조 2863>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2023.12.14. 조 2863>

제6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23.12.14. 조 2863〕

제7조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제7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군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8조 임대용지 공급

제8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전략사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개정2023.12.14. 조 2863>

제9조 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9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2.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10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제10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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