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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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중증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중에서 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도전적)행동을 하는 등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시, 동작구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ㆍ 재활 ㆍ 교육 ㆍ 직업훈련 ㆍ 고용 ㆍ 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동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7.>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3.12.7.] 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12.7.]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가족의 일시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7.>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7.> 8. 삭제 <2023.12.7.>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7.>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조 신설 2023.12.7.]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지원 <개정 2023.12.7.> 6.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개정 2023.12.7.>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신설 2023.12.7.> 8.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신설 2023.12.7.>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신설 2023.12.7.> 10.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제7호에서 이동, 2023.12.7.]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3.12.7.]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
제8조(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7.> 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심의 및 제안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2.7.>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2.7.>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9조의2(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호 신설 2023.12.7.]
제10조(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