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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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 2023.12.15.>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12.3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개정 2016.12.30>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3.12.15.>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2023.12.15.>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12.30, 2023.12.15.>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12.15.>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12.30>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2.30>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12.15.>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12.30, 2018.12.31.>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2.15.>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각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15.>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23.12.15.>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30>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1.8.>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개정 2023.12.15.> [제목개정 2018.11.8.]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용도<개정 2014.10.31, 2023.12.15.> 2. 영 제40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개정 2023.12.15.> 3. 제2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2014.10.31>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개정 2023.12.15.>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