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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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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1996.4.9, 2005.9.26.,2023.12.14.>

제2조 권한의위임

제2조(권한의위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4.9, 2004.11.8.,2023.12.14.> 1.「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6.4.9>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삭제 <2004.11.8>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동장으로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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