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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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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18.>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개정 2016.11.18.> 2. 삭제<2019.12.20.>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6.11.18.,2019.9.27.> 4.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지하철역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은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2019.12.20.> 5. 삭제<2019.12.20.> 6. 서부간선수로와 접한 산책로[경인고속도로부터 용종교 인접 구간]<신설 2022.10.21.> 7.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지역. 다만, 단독 건물이 아닌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2.10.21.>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12.15.> 9. 그 밖에 주요도로·특화거리 등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호에서 이동 <2022.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흡연실의 설치 등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개정 2016.11.18.>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2019.12.20.> ② 삭제<2016.11.18.> ③ 삭제<2016.11.18.> ④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신설 2021.5.7.>

제8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③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흡연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1.5.7.> 1. 제7조에 따른 흡연실 2.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흡연실 3. 금연구역을 지정한 공동주택(금연아파트)의 흡연실 4. 그 밖의 구청장이 다수의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흡연실 ⑥ 제5항에 따라 보조하는 비용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5.7.>

제9조 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삭제<2016.11.18.>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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