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종류 및 횟수

제2조(지원종류 및 횟수) 선택예방무료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약독화생백신 1회 접종 2. 그 밖에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 2. 75세 이상인 주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4조 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무료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접종신청 및 방법

제5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선택예방무료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선택예방무료접종을 신청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6조 접종지원 중단

제6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비용청구 및 지급

제7조(비용청구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무료접종 후 구청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이나 국외이주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 환수하지 아니하고 미환수 조치에 따른 사유와 날짜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