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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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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15.]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2.15.>]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2.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교육비 지원 3.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후원기관에 대한 전문 컨설팅 6. 주민ㆍ후원기관ㆍ사회복지시설과 네트워킹 사업 7.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0.14.> 8. 재단 기금의 관리 및 운용 9.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15.>] [제3조에서 이동 <2023.12.15.>]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5.>] [제4조에서 이동 <2023.12.15.>]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22.11.18.] [제5조에서 이동 <2023.12.15.>] [종전 제6조는 삭제 <2023.12.15.>]

제7조 출연금 등 교부

제7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5.>]

제8조 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5.>] [제7조에서 이동 <2023.12.15.>]

제9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3.12.15.>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신설 2022.11.18.>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신설 2022.11.18.> [제5조에서 이동 <2022.11.1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15.>] [제8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0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0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유성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성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유성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15.>] [제9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6조에서 이동 <2022.11.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15.>] [제10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2조 감독

제12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8.] [제7조에서 이동 <2022.11.1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2.15.>] [제11조에서 이동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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