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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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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5조에 따른 평택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 및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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