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