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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공지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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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 1.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이하 "단지" 라 한다) 안에 있는 공동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나. 전기 및 가로등 시설 다. 지하수개발시설 라. 가로수, 조경 및 울타리 시설 마. 단지관리사무실 시설 바. 복지후생 시설 사. 공동작업장 아.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2. “농공단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기구를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을 말한다. 5. “입주업체”라 함은 시장과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설용도

제4조(시설용도) 공동이용시설은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2조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업체의 제품생산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5.>

제5조 관리사무소

제5조(관리사무소) 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를 둔다.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협의회구성

제7조(협의회구성) ① 협의회는 입주업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한 정관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공동이용시설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운영비

제9조(관리운영비) 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 2.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3.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비 등 ④ 관리운영비는 공동이용시설 부담금 운영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단, 협의회가 정할 경우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입주업체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및 임대료

제10조(사용료 및 임대료) 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사용료 및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및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20.6.5.> 1. 불가항력으로 공동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20.6.5.> 2. 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신설 2020.6.5.> ③ 징수한 사용료 및 임대료는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한다. ④ 시장은 공동작업장 내의 산업기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를 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15.>

제11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면제) 단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2.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여 이를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수익사업의 경우 제외) 3. 시장이 협의회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제12조(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임차인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또는 비품을 설치하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기간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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