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관광산업 및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삼척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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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관광산업 및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삼척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법인 삼척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진흥ㆍ문화예술 시책 수립 지원 2. 관광ㆍ문화자원 개발과 상품화 등 관광ㆍ문화 콘텐츠 확충 3. 관광ㆍ문화 관련 공모사업 및 컨설팅 4. 지역 관광ㆍ문화의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5. 지역의 관광ㆍ문화시설 운영 6.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7. 축제 기획 및 운영 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9.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광ㆍ문화 발전을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5조(출연 및 보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는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며, 이사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한다. ⑤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운영 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