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설치)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에 회관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12.14.>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단, 임원복지회관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동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제6조(시설 및 용도) <개정 2023. 12. 15.>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그 밖에 지역 내 필요 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8조에 따른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인)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 이외의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31.>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4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관장은 사용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