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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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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에 회관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12.14.>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단, 임원복지회관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동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제6조 시설 및 용도

제6조(시설 및 용도) <개정 2023. 12. 15.>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그 밖에 지역 내 필요 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관장

제7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8조에 따른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 관리인

제8조(관리인)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 이외의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계획

제9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회계

제10조(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31.>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4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관장은 사용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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