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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읍ㆍ면ㆍ동에 배정한 제설장비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총괄 관리ㆍ감독은 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건설과장이 총괄하여 운영한다. 다만,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차량 또는 트렉터 등을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①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선정·관리하되 총괄관리자에게 미리 선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제설작업 전에 자원봉사자에게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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