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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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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 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①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ㆍ정차(이하 “주ㆍ정차”라 한다) 금지구역 전 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견인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15.> 1. 주ㆍ정차 금지구간 내의 불법주차 차량 2. 견인 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3. 그 밖에 주ㆍ정차 단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3조 차량의 견인·보관·반환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반환) 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의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②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견인통지서”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한 법인 등이 피 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견인사항통보서”를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 견인비용 등의 산정

제4조(견인비용 등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부과·징수

제5조(부과·징수)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②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12. 15.> ③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 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월1회 이상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5.>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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