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1., 2023. 12. 15.> 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이하 “엑스포공원”이라 한다) 내의 관람시설물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엑스포공원 관람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엑스포공원 내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례에 규정된 “이용” 행위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8. 11. 2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산업 발전과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본조신설 2014. 6. 5.] [전문개정 2018. 11. 23.]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엑스포공원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1.> [전문개정 2018. 11. 23.]

제5조 위치 및 기능

제5조(위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1., 2023. 12. 15.> 1. 명칭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2.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6, 8, 18, 19 (왕암동) 일원 3. 엑스포공원의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한방생명과학관 나. 국제발효박물관 다. 약초허브식물원 라. 공원박람회장 마. 한방 체험관 및 판매장 바. 그 밖의 건물 및 공원 시설물(토지를 포함한다) ② 엑스포공원 관리·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4. 1., 2023. 12. 15.> 1. 한방생명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 가. 한방생명과학 자료의 수집, 보관·전시 나. 한방생명과학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다. 한방생명과학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라.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마.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국제발효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가. 박물관 및 향토자료의 취득과 관리 나. 발효식품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 박물관 관

제6조 보존 및 관리

제6조(보존 및 관리) ① 시장은 엑스포공원 내 시설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 ② 시장은 물품의 분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③ 시장은 엑스포공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⑤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엑스포공원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운영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 ⑥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및「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7., 2023. 12. 15.> [전문개정 2018. 11. 23.]

제6조의2 개원 및 휴원

제6조의2(개원 및 휴원) ① 엑스포공원은 상시 개원하되,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개원한다. ② 엑스포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전문개정 2018. 11. 23.]

제6조의3 재정지원

제6조의3(재정지원) 시장은 엑스포공원 내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개인이 한방산업 발전과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6. 5.]

제7조 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①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전시물, 그 밖에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3.>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설물 관람 및 발권시간

제8조(시설물 관람 및 발권시간) ① 엑스포공원 일부시설물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 4. 1.> ② 관람권의 발권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4. 6. 5.> ③ 운영자는 엑스포공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발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5.> [제목개정 2014. 6. 5.]

제9조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제9조(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 엑스포공원 내 시설물 관람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2. 4. 1.> ② 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학술회의, 세미나 등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4. 1., 2023. 12. 15.> ③ 시장은 한방바이오박람회, 엑스포 등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엑스포공원 이용료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2022. 4. 1., 2023. 12. 15.> [전문개정 2014. 6. 5.] [제목개정 2023. 12. 15.]

제10조 시설이용료 등의 징수

제10조(시설이용료 등의 징수) 이용자는 시설이용료 등을 다음날까지 운영자가 지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2022. 4. 1.,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